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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 창업자금 시행지침 부분개정 알림(비대면 교육 이수 실적 인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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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대전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1-01-19 12:37 조회 1,870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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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-95호(2021. 1. 7.)와 관련됩니다.

 

2. 비대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신청 시

    비대면 교육(원격, 실시간) 시간을 집합교육과 같이 인정하는 지침 개정내용을

  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< 개정 내용 >

구분

기존

수정

사유

Ⅱ-2.

지원자격 및 요건

③교육이수 실적

③교육이수 실적

  -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

    게 참여시간의 100%를 교육시간으로 인정

     *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

      육에 한해 인정하며,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

      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

      으 로 불인정

     *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

      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,

      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

     *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

       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

      (ex. [비대면]000교육)

     *만약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

      전환 등 사유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·

       온라인·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

      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

      에 등록(ex. [오프라인00시간/비대면00시

      간]00교육,[오프라인00시간/온라인00시간]

      00교육)

○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이수실적 인정

 

붙임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내용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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