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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반 교육생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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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경기 김포시 작성자 하우팜 작성일 20-05-13 12:10 조회 1,322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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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교육목적 및 추진방향
○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선도를 위한 드론 방제 전문인력 양성
○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농작업 효율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도모

□ 과정개요
○ 교육기간 : 2020. 6. 10.(수) ~ 9. 2.(수)
※ 코로나 19 및 기상조건 등으로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
드론 실습교육은 교육 여건 및 기상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예정

○ 교육내용 : 농업용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
- 농업기초교육, 드론이론관련 이론 및 실습 등

○ 계획인원 : 20명(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)

○ 교육장소 : 농업기술센터 및 교육장

○ 신청기간 : 2020. 5. 13.(수) ~ 27.(수)
- 방문접수 :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인재교육팀(980-5081,5083)

○ 선정기준 :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
1) 주민등록상 김포시 거주자(5. 13일 기준)
2)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(농업인경영체 확인서)
3) 자동차 2동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(실기시험 응시 필수 자격요건)
4) 농업용 방제 또는 종자 파종 등 드론을 활용한 영농활동을 계획 중인 농업인
- 타목적(농업용 이외 상업 또는 취미용 등)은 신청 불가, 신청서 허위작성 내용 발견 시 교육대상자 자격 박탈
5) 교육 참여 의지가 강하며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

○ 신청서류 : 붙임파일 참조

○ 교육생선발
-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기한 내 신청한 농업인으로 신청자가 많을 시 교육생 선정 기준표에 의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※ 동점자 발생 시 1) 연소자 우대, 농업용 드론보유자 순으로 선발
2)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는 후순위자로 분류

○ 합격자발표 : 2020. 5. 29.(금), 개별통보

○ 교육비 : 1인당 1,800,000원(지원 : 900천원/교육생 자부담 900천원)
- 교육비를 제외한 자격증 필기·실기시험 및 기타비용 별도부담
※ 계획인원보다 교육 신청인원이 부족할 경우 내부 논의 후 과정 진행여부 결정

○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(필독)
① 본 과정은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증이 취득되지 않으며, 별도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교부됨에 유의
② 드론 자격취득은 12㎏ 초과 150㎏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사업을 하는 조종사가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증
※ 자격취득은 사용사업을 할 경우만 해당되며, 취미 · 연구목적 시에는 필요치 않음
(대부분의 취미용 드론은 12㎏ 이하로서 자격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증명 없이 비행가능)
③ 교육 대상자 선정자의 경우 교육비 자부담금은 선입금 하여야 하며, 응하지 않을 시 교육 대상자 선정 자격 박탈
④ 불성실한 교육 참여 또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도 자부담금은 반납되지 않음에 유의
⑤ 자격증 불합격자에 대한 교육수료증 교부 등은 위탁교육기관과 협의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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